RPS 사업

RPS(태양광 발전사업)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fard의 약자로, ‘2012년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적용되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의무 공급량을 채우기 위하여 타 발전사업자들에게 REC인증서를 구매하면서 생기는 사업구도입니다. 즉, RPS 태양광 사업은 생산한 모든 전력을 판매만 가능한 ‘수익형 발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세스

  • 1.

    사업성 검토

    개발부지 타당성 분석 및 조사(경제성, 사업성, 수익성)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가능여부 및 민원 발생 검토

    지자체 조례 및 한전 선로용량 검토

  • 2.

    현장 답사

    전문가 현장 답사 부지 검토 및 실측

    측량 드론을 활용한 정밀한 측정

    월별 음영 분석 및 발전량 분석 수익 컨설팅

  • 3.

    인허가 대행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구성

    각종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대행

  • 4.

    설계

    프로세스에 입각한 분석 시스템

    최적화 설계에 따른 부지 분석

  • 5.

    시공

    전문 시공팀에 의한 토목, 구조물, 전기 시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맞춤 시공 솔루션

    상세 계획 및 시공

  • 6.

    유지보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유지관리 전문팀 구성

    24시간 이내 처리 가능한 유지관리 노하우

    열화상 드론을 통한 모듈관리 최적화 시스템 보유

SINCE 2008
한국그린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이
점검하면 언제나 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