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사업

주택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목적.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약23m2 설치 면적 필요),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 설치 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임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효과가 증대됩니다.
한국그린에너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건물 지원사업 ‘17년~’23년(7년 연속) 선정기업 입니다.

  • STEP 01

    사업신청

  • STEP 02

    사업선정

  • STEP 03

    자부담 납부

  • STEP 04

    태양광설치

  • STEP 05

    설치확인

  • STEP 06

    보조금 지급

  • 추진 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 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자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정부지원 총액의 약 50%, 3kw기준+지자체 보조금 / 단, 지자체별 보조금 상이)

  •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직법 제 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2017-4호)

  • 참조

    정부지원사업은 단, 1번만 보조금 지급.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고객분들은 자부담을 통해 설치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주택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으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SINCE 2008
한국그린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이
점검하면 언제나 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