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사업

주택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목적.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약23m2 설치 면적 필요),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 설치 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임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효과가 증대됩니다.
한국그린에너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건물 지원사업 ‘17년~’23년(7년 연속) 선정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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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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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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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자부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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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태양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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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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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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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 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자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정부지원 총액의 약 50%, 3kw기준+지자체 보조금 / 단, 지자체별 보조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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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직법 제 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2017-4호) -
참조
정부지원사업은 단, 1번만 보조금 지급.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고객분들은 자부담을 통해 설치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주택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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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으 의결내역 제출 필수 | |
신축 공동주택 |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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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