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사업

건물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상가, 축사, 복지시설, 병원, 공장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

건물지원사업 지원금액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단위: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천원, VAT포함)
비고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kW 이하 30,000 일반모듈 817/kW 별도 검토
저탄소모듈 980/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961/kW
저탄소모듈 1,018/kW
건물일체형 - 10,500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50%, 벽체형70%)

건물지원 사업 추진절차

  • STEP 01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 STEP 02

    참여 기업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STEP 0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STEP 04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STEP 05

    시설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건물지원사업 시공 사례

SINCE 2008
한국그린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이
점검하면 언제나 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