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사업

건물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상가, 축사, 복지시설, 병원, 공장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
건물지원사업 지원금액
구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단위: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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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 이하 | 30,000 | 일반모듈 | 817/kW | 별도 검토 | |||
저탄소모듈 | 980/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961/kW | |||||||
저탄소모듈 | 1,018/kW | ||||||||
건물일체형 | - | 10,500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50%, 벽체형70%) |
건물지원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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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
STEP 02
참여 기업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STEP 0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STEP 04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STEP 05
시설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